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0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00:35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341에 있는 양천향교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위 C에게 “왜 내편을 안 들어줘. 이 씨발 새끼,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수감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