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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3 2018노34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D 및 D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F, G, H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D를 무고 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8.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피고 소인 D가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 명의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성동 세무서에 그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피고인의 이름 옆에 날인한 것으로 D가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 경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에 있는 의정부지방 검찰청 사건과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 D가 법원에 제출한 간이 회생절차 개시 명령 신청서( 공판기록 제 80 쪽 )에는 ‘D 가 2015. 12. 경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재매 수하였고,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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