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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노566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 11.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와 처,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총 13회에 걸쳐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동시키거나 이동시키려고 한 중국인의 수가 37명으로 많은 점(기수 : 12회에 걸쳐 35명, 미수 : 1회 2명),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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