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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3 2013노9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 업주 E이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노래방 내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G 경위는 E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G 경위에게 아는 동생이 검사로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E은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G 경위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 경위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G 경위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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