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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나16551
부인권행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단100018호 회생사건의 2015. 3. 5.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마항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사건 소는 원고가 A의 관리인으로서 A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105조 제1항에 기하여 제기한 부인의 소인바, 법 제100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생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회생절차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회생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생채무자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종결결정 또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20429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에 대한 이 법원 2014회단100018호 회생사건에서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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