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23:24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2015년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2019년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19년 1월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