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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8 2020고단1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23:24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2015년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2019년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19년 1월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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