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4고단722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 F을 각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7227』

1. 피고인들의 기본 적인 지위 피고인 A은 문자 전송서비스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대표자, 피고인 D은 주식회사 I의 대표자, 피고인 C는 주식회사 H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E는 2012. 6. 경부터 주식회사 J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13. 1. 22. 경 주식회사 J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 주식회사 I는 각각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피고인 A은 결제 대행사를 통한 통신과 금서비스인 휴대전화 소액 결제 방식 중 자동 결제 방식을 사용할 경우 ‘ 휴대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통신 사정보’ 의 3가지 정보만 있으면 이용자가 결제 인증( 승인) 번호를 입력하는 절차 없이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음란성 광고 문자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송하고 피고인이 미리 제작하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의 명의로 등록해 놓은 모바일 기기용 성인사이트로 접속을 하도록 유도한 후 화면에 무료 보기를 위한 성인 인증을 하는 것처럼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 동의 없이’ 부분을 삭제하였다. ,

위와 같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3개 법인 등의 명의로 등록제작한 별개의 영화 등을 감상하는 웹사이트에 이용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