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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나5755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아반테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2. 9. 19. 16:04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대교나들목 인근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일산 방면으로부터 김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C이 운전하던 번호 불상 마티즈 승용차(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을 추돌하고 그 자리에 정차하였다

(이하 ‘선행 사고’라고 한다). 다.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은 선행 사고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을 추돌하여, 피고 차량과 피해자 차량 사이에 서 있던 C이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4. 3. 4.까지 C의 치료비 등으로 22,470,0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액 중 60%인 13,482,04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측의 과실 비율을 8 : 2로 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구심위’라고만 한다)의 결정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심위는 2012. 12. 20. 원고측과 피고측의 책임 비율을 8 : 2로 결정한 사실, 원고는 2014. 3. 11. 피고에게 “과실비율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구상금분쟁심의 전치의무 제외 요청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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