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청구인이 청구인의 담임목사에게 쟁점부동산을 계약명의신탁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208 | 지방 | 2015-04-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208 (2015.04.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매도자 000, 매수자는 000(담임목사)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매수대금의 사실상 부담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나며, 담임목사는 2008.8.1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08.8.13. 담임목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과 담임목사와의 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계약명의신탁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계약명의신탁된 쟁점부동산에 대해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2008.8.12.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1200

[주 문]

OOO이 2013.7.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담임목사 이OOO은 2008.8.12. OOO 외 2필지 토지 4,590㎡ 및 그 지상 호텔용 건축물 6,645.7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8.10.31.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8.12. 이 건 부동산의 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하고 이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OOO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2008.8.1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2013.7.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이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관광호텔 용도의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 및 부속토지로서 당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청구인의 담임목사 이OOO 개인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계약당사자는 전 소유자 권OOO으로 되어 있어 이OOO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그 대금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이고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없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설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2009.8.16.부터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매입당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건 부동산을 교회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허가 등을 득하여 공사하는 관계로 3년이 지난 시점인 2012.10.23.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완료하고 고유목적에 사용하게 되었는바, 처분청이 그러한 사항을 간과하고 단지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행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되는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의 존부에 대해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으로서,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되는 것이고,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OOO인바, 청구인은 당초에 교회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결의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게 된 후 담임목사 이OOO 명의로 취득하기로 재결의한 점,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처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예정통지를 받은 후 담임목사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인의 기존 대출금을 승계하고 교회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 부동산 매매대금이 매도인에게 지급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귀속시킬 의도였던 사정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사실상 이 건 부동산의 ‘취득당사자’로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08.8.1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3년 이내인 2009.8.16.부터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했고,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0.10.21.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를 득하고 2012.10.23.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2009.7.7.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용도변경허가가 가능했고,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허가 전에 이미 OOO원이 용도변경 및 대수선에 사용되어진 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행령 개정 전인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인 2008.8.12.에는자연녹지지역에서 4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가 어렵다는것을 예상한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청구인 명의로는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청구인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청구인의 담임목사에게 이 건 부동산을 계약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이 2006.4.7. 발행한 청구인의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의하면 단체명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회의록(2008.6.22.)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등기 이전이 불가하다고 관할 구청이 통보함에 따라 이OOO 목사님의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의 토지거래허가 및 매입하기로 동의하고 이 건 부동산에 관한 매입에 관한 모든 절차를 이OOO 목사님에게 위임하기로 동의하고 이에 가결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회의록(2008.7.27.)에 의하면 청구인이 노인복지사업(교회기도처 등)을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2007.12.2. 가결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2008.6.22. 이OOO 목사님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가결한바, 2008.6.26. 이 건 부동산을 이OOO 목사님 명의로 계약하였으므로 잔금지불시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 권OOO 역시 이OOO 목사님 명의로 승계하고 청구인이 원금 및 이자를 상환, 지불하기로 동의하고 이에 가결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매도자 권OOO 사이에 2008.6.26. 체결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는 권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OOO 등에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을OOO매수하며, 2008.8.12. 이 건 부동산의 잔금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담임목사 이OOO 외 2필지 토지 4,590㎡ 및 그 지상 건축물 6,645.74㎡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8.10.31.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8.12. 이 건 부동산의 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하고 OOO원을 2013.7.12. 부과고지하였다.

(사) 건축주 이OOO 사이에 2009.3.20. 체결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에 의하면 설계계약의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이OOO이 2010.7.14.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면 이OOO은 이 건 부동산을 OOO로 하고, 착공일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는 것으로 하여 용도변경허가 등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이 2010.12.21. 발행한 용도변경허가서에 의하면 건축구분은 용도변경, 건축주는 이OOO, 대지위치는 OOO는 종교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차) OOO이 2013.9.30. 발행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은 당초 숙박시설(관광호텔)이었으나 2012.10.23. 종교시설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이 2013.9.30. 발행한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2007.4.30. 권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2013.1.28. 출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10.19 OOO 보도내용 자료, 2009.8.16.부터의 청구인의 주보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OOO이나, 위 규정 등에서 “사실상의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취득의 원인이 된 계약에 따라 잔금까지 지급하여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등 최소한 장래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계약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직접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이고,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등의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하며, 장래에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OOO이다.

(나) 살피건대, 매도자 권OOO 사이에 2008.6.26. 체결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는 권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의 사실상의 부담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나며, 이OOO은 2008.8.1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8.10.31. 처분청에 이OOO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2008.8.13. 이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과 이OOO의 관계는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이고, 이 건 부동산의 계약명의신탁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계약명의신탁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해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OOO이며, 또한,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2008.8.13. 이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3.1.28. 출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3.1.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출연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2008.8.12.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와 같이 쟁점①을 인용하는 이상,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0조(신고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