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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30 2014가합13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7.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상가 8, 9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분양받아 위 상가에서 웨딩홀을 운영하였으나 분양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3018호로 위 분양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상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2011. 5. 12. 위 사건에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조정

1. 원고와 피고는 2007. 12. 27.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을 2011. 5. 12.자로 해지한다.

4. 2011. 5. 12.자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한다. 가.

임대차보증금 : 2억 원(제3항의 분양대금반환금 중 일부로 대체함)

나. 임대차기간 : 3년(2011. 5. 1.부터 2014. 4. 30.까지)

다. 임대료 : 월 3,000만 원(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별도, 단 2011. 4. 30.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는 면제함. 2011. 5. 1.부터 2011. 9. 30.까지의 월 임대료는 2,500만 원으로 정함)

5. 이 사건 상가가 속한 C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서울우유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결하기로 한다. 가.

피고는 2011. 5. 16.까지 원고의 서울우유협동조합에 대한 이 사건 상가 해당 대출금 19억 6,000만 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분리 상환하기로 하되, 위 채무인수일을 기준으로 2011. 5. 15.까지의 이자 등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피고가 부담한다.

나. 원고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총 대출금 중 위 가.

항의 대출금을 제외한 5층 관련 대출금을 원고의 책임 대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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