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225,207,622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 8호증, 을 제1, 2, 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11. 29. 소외 G, H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I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중 6, 7층 131.17평(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차기간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차임 월 827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본관리비 월 263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7. 12. 20. G, H로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전대차기간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여 전대하는 데 동의를 얻었다.
3) 원고는 2017. 12. 20. 소외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K(이하 ‘㈜K’, ‘ ㈜J’라고 하고 통틀어서 ‘전차인들’이라고 한다
)에게 전대차기간을 2017. 12. 20.부터 2020. 12. 19.까지로 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 중 6층 일부(회장실, 공용회의실) 및 7층 전부를 각 전대하였다(이하 ‘전대차 부분’이라고 한다
). 이 사건 임차목적물 내 6층과 7층은 복층으로 연결되어 있고, 위 전대차 부분을 제외한 6층 중 일부를 원고가 직접 점유ㆍ사용하였다(이하 ‘원고의 직접 점유부분’이라고 한다
). 4) 피고들은 2018. 2. 23. G, H(이하 ‘전 소유자’ 또는 ‘전 임대인’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해
5. 10. 위 건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명도합의 등 1 피고들은 2018.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