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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2086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 심판 결의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 1) 피고인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 중순경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2015. 12. 초순경 필로폰을 투약한 것 외에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2016. 2. 29. 자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간이 시약 검사결과는 음성이었다.

③ 2016. 2. 29. 자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메트 암페타민 감정결과 모근 부위 길이 약 1cm에서 약 4cm까지의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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