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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8 2011누32210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처분 경위

가.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 A와 B(이하 ‘이 사건 수진자들’이라 한다)은 원고 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등 혈액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원고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지급하였다.

이들은 2010년경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병원이 자신들에게 청구한 본인부담금이 급여비용 대상인지를 확인 요청하였다.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심사 결과, 원고 병원이 이 사건 수진자들에게서 지급받은 검사ㆍ처치ㆍ약제 또는 치료재료 등에 관한 비용 중 일부가 당시 시행되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제반 규정들(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통칭한다)을 위반한 것이어서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함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금액을 수진자들에게 환불하라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과다본인부담금 부당징수 유형 원고 병원이 이 사건 수진자들에게 한 과다본인부담금 부당징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급여정산 부분 요양급여기준상 요양급여비용 청구대상인데도 원고 병원이 과거의 심사 사례에 비추어 삭감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을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대상 진료비로 징수한 부분 ② 별도산정 불가 부분 요양급여기준상 요양급여비용에 치료재료나 장비 등의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이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에도, 치료재료나 장비 등의 비용을 수진자들로부터 별도로 징수한 부분 ③ 허가사항 외 투약 부분 원고 병원이 의약품의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에 관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이 사건 수진자들에게 의약품을 사용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 부분

라.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감액 원고 병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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