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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03:23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택시승객이 인사불성”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귀가시키려고 하자,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경찰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E의 우측 턱과 가슴 부분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전력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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