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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1 2013노164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양형부당) 1)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신용보증을 하는 무역금융 대출자격이 된다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의 사주 J과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

) 대표이사 S를 국민은행 M지점장 BY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 I과 R의 무역금융 사기대출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양형부당) 1)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

)의 1억 5,000만 원 무역금융 사기대출건은 피고인 B을 배제한 채 J과 피고인 C이 공모하여 한 범행으로 자신과는 무관하고,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

)의 1억 5,000만 원 무역금융 사기대출건도 위 회사 대표이자 자신의 조카인 AB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C을 소개해 주었을 뿐 사기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 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씩 도합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사실오인, 양형부당) 1) 이 사건 대출 사기 전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은행을 상대로 한 로비, 보증인으로 내세우기 위한 노숙자 물색 등 실행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10년 친구인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워드 수준의 허위 거래실적서류의 작성을 대행해 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 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ㆍ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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