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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7 2019가합52423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18,396,647원 및 그 중 215,170,45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과 연대하여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은 2006. 7. 11. I와 여신한도 25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9. 7. 11., 이자 연 8%, 지연손해율 연 15%로 정하여 금전을 대출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J, 망 G, 피고 B이 I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G은 2006. 9. 22. 사망함에 따라, G의 처인 피고 C가 3/9의 비율로, G의 자녀인 피고 D, E, F이 각 2/9의 비율로 각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울산지방법원은 2007. 10. 16. 피고 C, D, E, F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07느단648 상속한정승인심판). 라.

2017. 4. 30. 기준으로 위 대출채권은 원금 215,170,459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03,226,188원 합계 518,396,647원이 남아 있었다.

마. H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7. 5. 1. 위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수여하였다.

원고는 2017. 5. 1.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C, D, E, F 사이: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원고와 피고 B 사이: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518,396,64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15,170,459원에 대하여, 피고 B과 연대하여 각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 중, ② 피고 C는 172,798,882원(= 518,396,647 × 3/9) 및 그 중 71,723,486원(= 215,170,459원 × 3/9), ③ 피고 D, E, F은 각 115,199,254원(= 518,396,647 × 2/9) 및 그 중 47,815,657원(= 215,170,459원 × 2/9)에 대하여, 각 2017.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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