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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4도56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 부위에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당방위,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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