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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4도2984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들은 모두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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