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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4도37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C의 뺨을 때려 폭행한 것은 교통업무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당방위, 과잉방위, 오상방위 내지 오상과잉방위, 사실의 착오, 위법성에 대한 금지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강제처분 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사유를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강제처분 절차의 부당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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