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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27 2014도1166
재물손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손괴의 고의를 다투고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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