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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5 2015고합11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잭나이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2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E, 피해자 F(33세), 피해자 G(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말리던 피해자들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08경 위 노래방을 나와 위 노래방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평택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 길이 21cm , 칼날 길이 10cm )를 가지고 다시 위 노래방 건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3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노래방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들을 보고, 잭나이프로 피해자 F의 목 부분을 수회 찌르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목을 옆으로 피하면서 칼날을 손으로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좌측 어깨 부분을 2회 찌르는데 그치고, 계속하여 잭나이프로 피해자 G의 배 부분을 1회 찌른 다음 다시 위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더 이상 찌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두 부분의 표재성 열상 및 후유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우측 제4, 5수지 천 및 심 굴근(屈筋)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자상에 의한 소장 및 장간막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한 채 피해자들이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F와 대질)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 I, G,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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