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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2가단16812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학교법인 정신학원(이하 ‘정신학원’이라 한다)은 2010. 10. 25. 피고 주식회사 엘리트공영(이하 ‘엘리트공영’이라 한다)에게 정신여자고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 엘리트공영은 원고 및 피고 주식회사 엘리트개발, 주식회사 성광이앤지, 벽산베이스아이엔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스위텍, 주식회사 세림이엔지, 대영엘리베이터 주식회사, 광성유리 주식회사, 럭키디자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다진에스디 등 하수급인들(이하 ‘원고 등 하수급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각 부분 공사별로 하도급 하였다.

다. 피고 동성철강 주식회사는 피고 엘리트공영에 대한 63,602,129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2011카합30호로 피고 엘리트공영의 정신학원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1. 2. 1. 정신학원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 A은 피고 엘리트공영에 대한 720만 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1. 5. 23.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1카단95호로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1. 5. 26. 정신학원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후 정신학원과 피고 엘리트공영은 원고 등 하수급인들 중 피고 주식회사 엘리트개발, 주식회사 성광이앤지, 벽산베이스아이엔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스위텍, 주식회사 세림이엔지, 대영엘리베이터 주식회사, 광성유리 주식회사, 럭키디자인 주식회사와는 2011. 6. 10.에, 원고 및 피고 주식회사 다진에스디와는 2011. 6. 15.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정신학원이 원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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