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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5나303667
양수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 사이로, 원고는 2015. 6. 2. 사망한 망 C의 차남, 피고는 망 C의 5남이다.

나. 망 C은 1981. 8. 31. 영천시 E 전 1,504㎡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82. 4. 12. F 전 106평(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였는데, 2012. 4. 27. E 토지와 F 토지를 대금 합계 8,000만 원에 매도한 후 위 매각대금 중 6,000만 원을 피고에게 보관시켰다.

다. 망 C은 2013. 9. 27. 피고에게 위 보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후 같은 날 망 C과 피고 사이에 망 C의 피고에 대한 위 6,000만 원의 보관금반환채권을 망 C이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이 2013. 10. 1. 원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의 피고에 대한 6,000만 원의 보관금반환채권은 적법하게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6,000만 원 및 망 C이 보관금반환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가 제1심에서 기각된 이상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항쟁의 상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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