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15. 01:45경 파주시 D에서 피해자 E(24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안검부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친구인 피해자 F(24세)가 “무슨 일이냐”라며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코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09. 15. 02:45경 파주시 금촌동 일방로 미니공원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26세)의 일행끼리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왜 그러냐”라며 개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시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인 C은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누구한테 맞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G, F, H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특히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도망갔다고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