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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4 2013고정6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5. 10:20경 여수시 C아파트 2단지 108동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남, 62세)에게 "예전에 전선을 자를 때 사다리를 대주지 않아 바닥에 떨어져 나를 다치게 하고도 모른 체 한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내가 언제 너한테 전선을 끊어 달라고 그랬냐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바깥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대퇴부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7. 15. 19:30경 위 아파트 단지 팔각정 앞에서 예전에 아파트 내 전선을 끊다가 떨어져 다친 치료비를 보전받기 위해 위 피해자를 불렀으나 모른 체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경비원 모자를 벗기고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광대뼈 부분을 1회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역시 피해자의 주상병을 “우대퇴부, 안면좌상”으로, 상해부위와 정도를 “안면 종창, 압통, 우대퇴부 종창, 멍”으로 각 기재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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