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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8. 선고 80도42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28(1)형,93;공1980.6.1.(633) 12795]
판시사항

약사가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약사가 귀병앓는 환자로부터 51개 항목의 설문서를 본후 중이염으로 진단했을뿐만 아니라 이경으로 귀내부를 보아 중이염으로 진단한후 연고와 내복약을 조제하여 투여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용태영(국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용태영 및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약사로서 귀병 앓는 환자에게 51개 항목의 설문서를 본 후 중이염으로 진단했을 뿐만 아니라 이경으로 귀 내부를 보아 중이염 여부를 진단한 후 연고와 내복약을 조제하여 투여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단순히 환자가 과연 중이염을 앓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행위에 그친다고 보지 않는 원판결의 사실인정은 기록상 정당하여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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