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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15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0.11.1.(643),13176]
판시사항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약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직접 또는 서신으로 환자의 병세를 묻고 그 병명을 진단하여 그에 대한 치료약을 조제 판매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인이 아니고서는 환자를 진찰하여 질병을 규명 판단하고 그 질병치료에 적합한 약품의 조제, 공여 및 시술 등 일련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은 의료법 제25조 에 명시되어 있으며 약사법 제21조 에 의하여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하여도 그 외의 진단행위나 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할 것 이다( 당원 1980.4.8. 선고 80도428 판결 참조).

그렇다면 비록 약사의 자격이 있어도 의사의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원심판결 인정과 같이 직접 또는 서신으로 환자의 병세를 묻고 그 병명을 진단하여 그에 대한 치료약을 조제 판매한 행위는 의료법 제25조 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 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기의 계산 아래 판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 반복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의 영리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한 조치 또한 정당하니 원판시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끝으로 본건에선 양형과중이란 사유는 적법한 불복이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상 명백하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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