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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8 2017나2333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15. 4. 1. 통영시 C 분묘지 23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1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는데, 이 사건 분할 전 1 토지는 1936. 8. 18. D 분묘지 196평 및 E 도로 43평(그 후 면적환산으로 이 사건 1 토지가 되었다)으로 분할되었고, 그 후 위 D 토지는 1969. 11. 3. D 분묘지 151평 및 F 도로 45평(그 후 면적환산으로 이 사건 2 토지가 되었다)으로 분할되었다.

나. 망인은 1924. 12. 11. 통영시 G 답 1,93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2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는데, 이 사건 분할 전 2 토지는 1931. 8. 10. H 답 445평, I 도로 202평(그 후 면적환산으로 이 사건 3 토지가 되었다) 및 J 전 1,292평으로 분할되었다.

다. 그 후 망인이 1953. 12. 27.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녀 K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K은 1982. 7. 22. 실종기간만료를 이유로 실종 선고되었으며, 그 상속인들은 2015. 12. 30. 상속재산협의분할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합의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1. 28. 이 사건 12 토지에 관하여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3 토지에 관하여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공로로 사용되다가, 이 사건 12 토지는 1966. 12. 27. 관보에 고시된 대통령령 2845호에 따라 N로 편입된 이후 피고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3 토지는 1969. 1. 13. 건설부고시 O에 따른 도로로 설치되어 피고 통영시가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 14, 16 내지 18호증, 을가 제2, 5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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