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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합546348
해고 무효확인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발전소 및 발전시설의 국내외 건설 및 운영,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자원의 개발 및 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 ‘피고 대한항공’이라고만 한다)은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1983. 1. 16. 피고 B에 입사한 후 2013. 3. 25.부터 비등기 임원(상무)으로서 신재생에너지사업개발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4. 23. 퇴사한 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 대한항공 항공기 탑승 및 귀국 경위 1) 원고는 C 15:15경 피고 B와 미국 D사 사이의 E사업 관련 송전선로 공유방안, Shale Gas 비즈니스 협력 등 사업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업무상 출장을 이유로 피고 대한항공의 인천 발 미국 LA행 F 항공편의 비즈니스석에 탑승하였다. 2) 원고는 비행 중 위 항공기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좌석 교체 가능여부와 실내온도 조절 문제, 조명의 밝기, 죽이나 라면과 같은 식사 제공, 면세품 판매 등 기내 서비스에 대하여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하였고, 미국 LA 공항 도착 2시간 전에는 원고가 직접 기내 주방(Galley)으로 들어가 담당 승무원에게 주문했던 라면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질책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책 모서리와 위 승무원의 신체부위가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하 위 일련의 사건을 ‘이 사건 기내 사태’라고 한다). 3 이에 위 항공기 사무장은 기장에게 기내 승무원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하였고, 기장이 LA 경찰 당국에 이 사건 기내 사태를 신고함에 따라 원고와 관련 승무원들은 LA 공항 착륙 즉시 미국 FBI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 채 2013. 4. 16. G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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