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여, 47세) 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개 또라이 미친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지하 매장에서 돈을 빌려 준 G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G의 어머니인 피해자 H( 여, 76세 )를 찾아와 ‘ 씹할, 할 마 씨 빨리 나오소,
빨리 집에 문 열어 주소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부산 서구 I 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 H( 여, 76세) 의 집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 이 씹할 놈 아, 집에 있는 거 다 안다.
빨리 문을 열어 라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5. 말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훌라 같은 것은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테이블보를 찢은 후 쓰레기통에 버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H,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