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4 2018고정74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11:0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씹할, 빨리 문 열어라!
술 팔아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목발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식당 출입문 유리 2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