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99,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실제로는 수입이 불안정한 인테리어 자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식회사 C의 직원 행세를 하며 2012. 2.경부터 원고와 연인관계로 지냈다.
나. 피고는 2014. 5.경 원고에게 “회사에서 업무를 잘못하여 3,0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3,000만 원을, 2014. 9.경 폭행사건으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1,800만 원을, 2014. 5. 27. 취업면접을 위하여 가발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
항 기재 사기 범행에 관하여 2018.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1089호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2018. 12. 27. 위 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기 범행에 기한 편취금 4,900만 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1,100,784원을 공제한 37,899,21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은 위 개정 규정 시행일(2019. 6. 1.) 이후에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위 개정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종전 법정 이율(연 15%), 2019. 6. 1. 이후에는 개정된 법정 이율(연 12%)이 각각 적용된다.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