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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3 2018가단52696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344,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1.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발생과 원고의 그 공사대금 채권 양수에 관한 사실관계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응소하였지만, 변론 과정에서 원고의 채권 발생사실이나 그 채권액을 다투지는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성일 후인 2018. 5. 21.부터 2018. 10. 25.(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상법 소정),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은 위 개정 규정 시행일(2019. 6. 1.) 이후에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위 개정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종전 법정 이율(연 15%), 2019. 6. 1. 이후에는 개정된 법정 이율(연 12%)이 각각 적용된다.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① 건축주인 E과 아직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대금 약 2,500만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② 피고는 건축행정 관련 명의만 제공하였고, 실제로는 건축주 E과 F가 공사현장에서 자금을 집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로부터 창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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