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2013. 8. 26. 19:3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들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D(16세)으로부터 빌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만원 상당인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대를 친구들로부터 넘겨받아 소지하고 있으면서 휴대전화기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맞기 싫으면 꺼져라”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신고 있는 신발을 내어놓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0원 상당인 나이키 슬리퍼 1켤레를 교부받은 후 그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친구 E의 뺨을 1회 때려 반환요구를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1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D의 통화내역 첨부) 및 통화내역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및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친구 2명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피고인 등을 전화로 불렀고, 피고인과 다른 친구 1명이 문래동에서 와 일행과 합류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반환해달라고 하자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