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레바윈치 1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4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가. 2014. 1. 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소나무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4. 1. 2. 18:45경 안동시 길안면 미내소1길 468번지 야산에서, 피고인은 범행에 발각될 것에 대비하여 망을 보고 D, 성명불상자 3명은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성창기업 소유 수령 100년 가량의 시가 650만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근원경 30cm ×수고 700cm )를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성명불상자 3명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3.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소나무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4. 3. 19. 15:30경 문경시 마성면 내어리 산 31번지 야산에서, 피고인은 F YF소나타 승용차에서 범행에 발각될 것에 대비하여 무전기를 소지한 상태로 망을 보고, E, 성명불상자 3명은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영주 국유림관리소 소유 수령 100년 가량의 시가 750만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근원경 48cm ×수고 500cm )를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성명불상자 3명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 등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소나무의 이동을 위하여, 산림 안에 자생중인 소나무 38그루, 잣나무 5그루, 활엽수 57그루, 낙엽송 5그루 도합 105그루의 입목들을 톱으로 자르거나 부러뜨려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성명불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