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6.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7. 2. 확정되었고,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0. 21.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241』 피고인은 2015. 7. 22. 경부터 2016. 4. 27. 경까지 대구 달서구 C, 307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휴대전화 피고인은 2016. 4. 18. 경 D으로부터 거래처에 공급한 휴대전화 중 판매기간 60일이 지난 휴대전화를 회수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거래처로부터 휴대전화 회수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남구 F에 있는 G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시가 928,400원인 모델 명 SM-G928S-32G 의 휴대전화 1대를 회수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H에게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시가 합계 10,026,500원 상당인 11개의 휴대전화를 H에게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나. 휴대전화 요금 피고인은 2016. 2. 19.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I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고객들이 납부한 휴대전화 요금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보내
달라고 하여 송금 받은 5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고, 같은 해
3. 17. 경 같은 방법으로 I 담당 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 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3374』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