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고, 2016.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4. 1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인지면 차성 길 189에서 서산시 안 견로 91 더 프라임아파트 102 동 앞길까지 약 9.3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더욱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