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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26 2020가단3661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3,140,3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갑 제 1, 2호 증, 갑 제 3호 증의 1부터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철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9.부터 같은 해

4. 15.까지 피고에게 합계 93,140,300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철근대금 93,140,3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비율로 셈한 지연 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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