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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4.14.선고 2016고합426 판결
2016고합426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병합)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2016고합4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 마약류관리

에관한법률위반 ( 대마 )

2017고합66 ( 병합 )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62 , 남

검사

윤국권 , 김소현 ( 기소 ) , 황근주 ( 공판 )

변호인

담당 변호사 이

판결선고

2017 . 4 . 1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

압수된 증 제1 내지 7 , 10 내지 13호 ( 각 감정에 소모되거나 대검찰청에 제출된 분량

제외 ) 를 각 몰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100 , 000원을 추징한다 .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 2016고합426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

1 .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 일명 ' 필로폰 ' , 이하 ' 필로폰 ' 이라 한다 ) 수입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 ( 일명 ' 정사장 ' ) 와 공모하여 중국에서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몰래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 2016 . 10 . 4 . 경부터 2016 . 11 . 16 . 경 까지 사이에 중국 광저우에서 위 ' 정사장 ' 을 만나 , ' 정사장 ' 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내 로 보내주기로 하고 , 피고인은 위 필로폰을 받아서 국내에서 판매한 후 , 판매대금을 ' 정사장 ' 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 정사장 ' 으로부터 필로폰 1kg 당 1 , 500 ~ 2 , 000만 원 을 상당을 받기로 하였다 .

피고인은 2016 . 11 . 중순경 위 ' 정사장 ' 이 중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국내에 도착하 게 한 필로폰 약 5 , 044 . 46g을 2016 . 11 . 16 . 23 : 00경 김해시 D 김해동부소방서 뒤편 노상에서 성명불상 조선족을 통해 전달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 정사장 ' 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5 , 044 . 46g을 수입하였다 .

2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 11 . 18 . 02 : 00경 부산 동구 이하 번지불상 피고인의 후배 주거지 화장실내에서 필로폰 약 0 . 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 법으로 투약하였다 .

3 .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 11 . 16 . 23 : 00경 김해시 D 김해동부소방서 뒤편 노상에서 성명불상 조선족으로부터 대마 약 0 . 8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2016 . 11 . 19 . 17 : 20경까지 흡연 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

『 2017고합66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 10 . 14 .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지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 6 . 11 .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 4 . 6 . 1 )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 를 받아야 하고 ,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이 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 AAD , E는 G ( 2016 . 7 . 28 . 구속 구공판 ) , H ( 2016 . 3 . 15 . 구속 구공판 ) , I ( 2016 . 7 . 14 . 판결 선고 ) 등과 함께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을 선박을 이 용해서 국내로 불법 입국하게 한 다음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 베트남 밀입국 브로커인 일명 ' 화 ' , ' 럭 ' 은 베트남에서 밀입국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 피고인 , AAD , F와 G은 위 베트남 브로커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들로부터 인계받은 밀입국자들을 선박을 이용하여 국내로 운송할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 H는 밀입국자를 국내로 해상 운송하는 데 필요한 선박을 확보하는 역할을 , I은 밀입국자를 해상 운송하는 데 필요한 선박을 임대하고 선장과 선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 베트남인들 을 밀항선박에 승선시켜 집단으로 국내에 불법입국하게 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 , AAD , E와 G은 2015 . 3 . 중순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부산역 인근 커피숍에 서 H를 만나 , 위 베트남 브로커들이 베트남에서 확보한 베트남인들을 대량으로 국내에 불법 입국시키기로 하고 , G은 2015 . 3 . 17 . 경 범행 대가 및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논의 하기 위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의 밀입국 브로커인 ' 화 ' , ' 럭 ' 등과 ' 한국에서 출항하는 선박에 베트남 밀입국자 250여명을 승선시켜 한국에 불법 입국시키는 조건으 로 1인당 미화 12 , 000달러를 지급 받기로 약정한 후 , 그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80 , 000달러를 교부받은 다음 , 성명불상의 베트남 여자에게 2회에 걸쳐 송금하고 , AAD 과 F는 2회에 걸쳐 한화로 합계 8 , 000만 원 상당을 위 성명불상의 베트남 여자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 피고인은 이를 H에게 전달하였다 .

한편 H는 2015 . 3 . 하순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I에게 밀입국에 필요한 선박을 준비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스스로도 밀입국에 필요한 선박을 알아보던 중 금액이 부족하여 선박을 임대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 AAD , E는 G , H , I , 베트남 밀입국 브로커인 일명 ' 화 ' , ' 럭 ' 과 순차 공 모하여 , 위와 같이 영리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

증거의 요지

2016고합426

1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각 압수조서 ( 증거기록 순번 4 , 19 , 25번 )

1 . 각 수사보고 ( 증거기록 순번 11 , 45 , 50번 )

1 . 감정의뢰회보 ,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

『 2016고합66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증거기록 순번 60번 )

1 .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증거기록 순번 74 , 75번 )

1 . H ,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증거기록 순번 64 , 68 , 72 , 73번 )

1 . 출입국사범 고발 사본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동조회회보서 사본 , 수사보고 사본 ( A 판결문 사본 등 첨부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0조 ( 필로폰 수입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 제4조 제1항 , 제2조 제3호 나목 ( 필로폰 투약의 점 , 징역형 선택 ) ,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 제3조 제10호 ( 대마 소지의 점 , 징

법 제30조 ( 영리목적 외국인 집단불법입국 예비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 몰수

1 . 추징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 45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 제1범죄 : 필로폰 수입

[ 권고형의 범위 ]

대량범 > 제3유형 > 기본영역 ( 8년 ~ 11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 제2범죄 : 필로폰 투약

[ 권고형의 범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 향정 나 . 목 및 다 . 목 ) > 기본영역 ( 10월 ~ 2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 제3범죄 : 대마 소지

[ 권고형의 범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 대마 , 향정 라 . 목 및 마 . 목 등 ) > 기본영역 ( 8월 ~ 1

년 6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8년 ~ 12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

들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

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마약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향정신의약품의 수입행위는 불특 정 다수인의 투약 및 매매로 이어져 공중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까지 위협할 위험성 이 매우 높은 점 ,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이 5 . 04kg에 이르는 대량이고 ( 이 는 약 16만 8 , 148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 약 168억 1 , 486만 원 상 당에 이른다 ) , 그 중 약 1kg은 AAF을 통해 시중에 유통 · 소비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필로폰 약 511 . 4g을 수입한 후 판매를 시도하고 , 필 로폰을 투약하는 등의 범죄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밀입국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이 필요하다 .

다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수입한 필 로폰 약 5kg 중 당초 압수된 약 3kg 외에 약 1kg에 대하여는 이를 자백하며 수사기관 에 임의로 제출하였고 , 나머지 약 1kg을 AAF에게 판매한 사실 역시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 및 판매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범행이 예비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동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관련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 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범행의 수단 과 방법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재우

판사 김동석

판사 김성은

주석

1 )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2014 . 4 . 6 . 로 기재되어 있으나 , 이는 오기임이 명확하여 위와 같이 수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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