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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2 2015나100363
제3자이의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 피고 D에 대한 부분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1987. 11. 23.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천안시 J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B이 1988. 7. 8. 이 사건 토지 중 4,998분의 1,652.9 지분에 관하여 1988.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의 모친인 I이 1988. 7. 8.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이 B에게 이전되고 남은 4,998분의 3,345.1 지분 및 위 J 토지에 관하여 1988. 7.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 I은 1991. 7. 6. 위 J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H은 1995. 10.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중의 한 명인 G이 1995. 12. 19. 위 J 토지에 관하여, 1996. 10. 22. 이 사건 토지 중 4,998분의 3,345.1 지분에 관하여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1996. 12. 13. G이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 중 4,998분의 3,345.1 지분에 관하여 1996.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 및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각 존재하고 있다.

바. G은 2010. 8. 24.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피고 D이 유일하다.

사. 피고 C은 B과 함께 원고 대표자인 E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단14431호로 이 사건 건축물의 인도 및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4. 19.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E가 대전지방법원 2012나10037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12. 11. 항소기각되었으며, E가 재차 대법원 2013다20082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4. 25.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2013. 5. 3.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E가 대전지방법원 2013재나10000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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