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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18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20:1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체벌을 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김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상황 확인 등을 위하여 위 경찰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대문을 두드리자, “야이 씹할 놈들아, 니네들이 뭔데 왔냐, 들어오면 주거침입이다”라 말하고, 경위 E이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접하고 왔기 때문에 내부를 살펴야 한다는 설명을 하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두 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주관절,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5075 판결 등 참고.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경찰이 출동하자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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