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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8노2195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각목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장시간 폭행하여 갈비뼈 골절, 소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살아온 것을 보이고, 결국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사망하게 되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인 두 아들과 며느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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