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노19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5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피해 자가 학교 축제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보고 미성년 자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가 수신을 거부하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 한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