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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노36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전 직장 동료인 J에게 영화 H의 버스 광고( 이하 ‘ 이 사건 광고’ 라 한다) 대행을 발주하였을 뿐,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 F 또는 직원 G를 직접 만나거나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는 당시 상당한 매출이 있었고 광고 대행료를 지급할 만한 충분한 자력과 의사가 있었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광고 게시 시점을 준수하지 않아 그 손해를 정산하기 위해 광고 대행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광고 대행료 지급 문제는 해결되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광고 대행료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회사는 주식회사 이십 세기 폭스( 이하 ‘ 이십 세기 폭스’ 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광고 업무를 수주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옥외광고 전문회사이다.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I의 고교 동창인 J은 전 직장 동료인 이십 세기 폭스의 대표에게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광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마침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광고 업무를 수주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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