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92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H에게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하였지 지주 공동사업 방식이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H도 주민동의가 100% 가 아니라는 사정과 토지 매입의 필요성을 알았다.

피해자 회사가 투입하는 자금으로 L, 피고인 C의 기존 투자금을 전보하고 그 지분을 피해자 회사에게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C의 기 투자금을 반환한 것이다.

나. 피고인 C는 피고인 B 등과 공범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자금을 투입했다가 반환 받으려는 피해자 회사, L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

다.

원심의 양형( 피고인들: 각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H에게 주민 동의를 확보하여 지주 공동사업방식의 재건축이 가능 하다고 거짓말하고, L의 투자금을 돌려주고 L의 지분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H과 H에게 A을 소개한 F, J은 피고인 B이 지주 공동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주민동의를 모두 받았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H 이외에 F, J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주장하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는 시행 시공사로서, 피고인 B은 지주 대표로서 ‘ 지주 공동사업 계약서’ 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서 제 4 조에서 ‘ 갑( 피고인 B) 은 인허가 접수 후 을( 피해자 회사) 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제공을 하며 대출발생과 동시에 을은 계약금 및 이주 비를 갑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