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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7 2014노2106
위증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허위 증언 요구에 기억에 반하여 증언하였다는 C의 일관된 진술과 C으로부터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을 들은 바 있다는 I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증교사 범행이 인정되고, 원심이 사실 인정한 바와 같이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세 미납 및 보증금 공제에 대해 제대로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는바, 이러한 C에 대하여 기억과 달리 보증금 공제 사실 등을 증언케 한 것은 위증교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위증교사 및 위증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2011. 5. 3.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22299호 대여금반환청구 사건(원고 D, 피고 E)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게 되었다.

위 민사소송은 D이 2008. 5.경부터 2009. 9.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F’(대표자 : 피고인)에게 1억 원 가량을 대여하였던 사실이 있었고, 주식회사 F은 2004. 5. 24.경부터 2010. 10.경까지 인천 남구 G에서 ‘H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E가 2010. 10. 12.경부터 주식회사 F이 운영하던 위 H주유소의 상호를 속용한 채 운영하고 있었기에 D이 영업양수인인 E를 상대로 제기하게 된 것이었다.

사실은 주식회사 F이 위 H주유소를 운영함에 있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의 소유주인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정상적으로 월차임을 지급하면서 운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채권자인 D이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과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임차료 미납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ㆍ종결되었으므로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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