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노1349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는 대가를 지급받고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피고인과 같이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타인에게 일시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는 임대주택법 제19조단서의 양도 또는 전대가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12행의 ‘그리하여 피고인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를 ‘그리하여 피고인은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전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단지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1. 4. 3.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에스에이치공사는 20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