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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1 2017노387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등, 피고인 C : 징역 3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소위 ‘ 법조 브로커’ 로 알려 진 피고인 C과 공모하여 H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청탁 명목 즉, I에 대한 사기,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의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 돈을 주어 위 형사사건을 무마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그에 더하여 위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형사사건의 피의 자인 피해자 I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 A에게 변호 사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2013. 2. 19. 및 2013. 9.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I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변호사 법위반 범행은 형사 사법절차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커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이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변호사 법위반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 액은 300만 원에 불과 한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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