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432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10,9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8. 29.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 법원 2005차21162호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이 법원은 2005. 10. 3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5. 12. 6.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07. 5. 17. 이 법원 2007타채3154호로 피고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07. 6. 25.부터 2008. 11. 25.까지 피고의 급여 중 16,670,556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합계 38,881,514원{30,000,000원 이자 8,843,834원(2005. 11. 21.부터 2007. 5. 12.까지 연 20%) 독촉절차비용 37,680원}에서 16,670,556원을 공제한 나머지 22,210,958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8. 11. 2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급여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가 변제받은 금액 이외의 나머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포기ㆍ면제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