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4.자 2007차87661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06. 12. 28.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상호가 변경되었다.
나.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D)에 2005. 5. 16.부터 2005. 6. 1.까지 다음 표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522,000,000원이 입금되었다.
날짜 송금 명의인 액수 2005. 5. 16. E 100,000,000원 100,000,000원 50,000,000원 2005. 5. 19. F 30,000,000원 2005. 5. 20. 42,000,000원 2005. 6. 1. G 100,000,000원 100,000,000원 합계 522,000,000원
다. 소외 F은 C에게 2005. 5. 16.부터 2005. 6. 1.까지 위 522,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11. 22.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7차87661호로 그 대여금의 원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07. 12. 14. 원고와 F에게 “원고는 F에게 5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7. 12. 26.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그 이의신청기간의 만료일인 2008. 1. 9.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08. 1.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F은 2009.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09. 2. 4. 이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2009. 2. 10.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 제7호증의 2, 제8, 1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E의 각 일부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는 F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만약 차용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